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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72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오피스텔 301호, 611호, 909호, 1004호를 임차 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수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 ‘G’, ‘H’ 등에 광고를 올린 뒤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그 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3. 16:00 경 위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0,000원을 받고 그중 100,000원을 여종업원 I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을 위 I가 있는 오피스텔 1004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2015. 3. 17. 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7. 20.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36,803,000 원= 범죄수익 38,100,000원- 이 판결로 몰수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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