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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정10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E 상가 116호에 있는 F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F 사무소’ 라 한다) 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서울 은평구 G 아파트 상가 105호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하 ‘H 사무소’ 라 한다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가. 공인 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H 사무소에서 I의 대리인 J로부터 I 소유인 K 212동 1301호의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고, 즉시 피고인이 분양권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2. 15. 경 잔금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경 공인 중개사 자격을 가진 B에게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주기로 하고 B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H 사무소를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2. 경 H 사무소에서, 서울 은평구 M 분양권 소유자 N 및 매수자 O 사이의 위 서울 은평구 M 분양권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H 사무소 공인 중개사 B을 중개업자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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