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정88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 109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의 개업 공인 중개사인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중개 보조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인 중개 사법위반(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4. 9. 경부터 2015. 6. 26. 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109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내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 명의 자인 B에게 매월 100-5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부터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약 100여 회에 걸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차를 중개하였다.

나.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1 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내에서 개업 공인 중개 사인 B에게 매월 100-5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으로부터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의 성명 및 D 공인 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약 100여 회에 걸쳐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차를 중개하였다.

다.

공인 중개 사법위반( 명칭) 개 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경 부천시 원미구 C, 109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내에서 자신의 명함에 ‘D 공인 중개사무소’ 의 명칭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공인 중개 사법위반( 중개 대상물의 표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