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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55경 동해시 B, 지하에 있는 ‘C’ 1번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선배인 E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직접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뒤쪽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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