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4:4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광장에서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4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올라 피해자의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목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