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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3 2014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거절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쳐 E이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저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쳤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35쪽), 그 후 검찰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소주병을 어떻게 내리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피의자가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손으로 팍 치더라고요.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올라서 제 다리 정강이에 박힌 것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67-46 8쪽), 검찰에서의 위 진술 당시 E이 다른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E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고소 및 진술을 하였고,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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