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자 친누나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일행들과 E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손으로 휘젓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 I, J의 각 진술도 F 진술에 부합하는 점, F 등이 공모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나 개연성은 없는 점, H와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져 F가 그 파편을 맞게 된 것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