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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4 2014고단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자 친누나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일행들과 E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을 손으로 휘젓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대질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그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G, I, J의 각 진술도 F 진술에 부합하는 점, F 등이 공모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나 개연성은 없는 점, H와 피고인도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져 F가 그 파편을 맞게 된 것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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