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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57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찔렀는지 손가락으로 찔렀는지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착각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② 현장 동영상 사진( 증거기록 제 23 쪽 내지 제 25 쪽), 동영상 CD( 증거기록 제 26 쪽) 의 영상도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계속하여 큰 소리를 내면서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 ②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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