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 6 쪽, 공판기록 31, 35 쪽). ② 피고인도 자신이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27, 28 쪽, 공판기록 36 쪽).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