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군청 비서실장 D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C 군청 비서실장 D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2 쪽, 당 심 D 증인신문 조서 제 2, 3 쪽), ② 이 사건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던
E도 피고인이 D의 어깨를 밀친 것을 목격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4 쪽, 당 심 E 증인신문 조서 제 5 쪽), ③ 이 사건 직후의 현장에 관한 수사보고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D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