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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노33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 피해자 D이 철제 운동기구를 들어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피해자 D을 말렸다’ 고 진술하였다가 심리 생리 검사를 받게 되자 ‘ 피해자 D이 아닌 자신이 먼저 철제 운동기구를 들었다’ 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136 쪽, 제 165 쪽 참조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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