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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2 2015고정153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5. 2. 2. 16:50 경 위 아파트 112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E) 자유 게시판에 ‘D 회장에게 드리는 조언’ 이라는 제목으로 3쪽 분량의 글을 게시하면서 실제 피해자가 특정직원 1명을 승진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시설과 1명 대리 승진은 대표회의에서 부결되었음에도 금년 1월 초 회장은 관리주체인 F를 방문하여 특정직원 1명을 시설 대리로 승진을 감행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결사항을 혼자 독선적으로 강행한 행위는 원천 무효이며 다시 원상 복귀를 요청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실제 피해 자가 관리직원의 부당한 인사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작년 12월 말 시설과장을 관리주체인 F에 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재계약 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커뮤니티 팀장 자리를 없애고 팀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일러 선임 수당 (100,000 원) 을 지급 중지토록 하여 다른 보일러 직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라는 지시 등 계획적으로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로 결국 커뮤니티 팀장은 사퇴를 하였고, 시설과장도 그만두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회장이며 왜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이어 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영원히 회장할 수 있습니까

권력은 짧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 아파트 대표회장은 부당한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18:5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 손바닥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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