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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39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평소 위 아파트 스포츠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C과 의견 다툼이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아파트 홈페이지 (D) 게시판에 피고인의 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 글을 단 것을 발견하자, 미리 피해자 거주지의 등기부 등본을 통해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파악해 둔 것을 기화로, 2016. 11. 9. 11:29 경 위 아파트 419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409 동 103호에 사는 C 씨 1963 년생이니 나이도 먹을 만큼이나 먹은 분인데 글을 너무 경박스럽게 쓰시네요.

전 제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댓 글은 그 주장이 옭고 그르고를 떠나 환영하지만 귀하처럼 필명 ” 단 제“ 의 익명성에 숨어 감정적 비아냥이나 해되는 짓은 싫어하니 자제하시길 ” 이라는 댓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판례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14. 3. 24. 법률 제 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인정보 보호법’ 이라 한다) 제 71조 제 1호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 17조 제 1 항은 ‘ 개인정보처리 자’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개인정보처리 자’ 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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