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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1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D 등이’를 ‘D가’로 수정한다.

2017. 11. 29. 오전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는데도, 인터넷 B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현입대의감사 입주민A폭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2017. 11. 29. 오전경 동대표 등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게재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F과 H이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거나 밀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D는 피고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과 H이 피고인의 등을 민 것을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폭행으로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D와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현 입대의 감사 입주민 A 폭행하다!’라고 D를 지칭하여 제목을 달고, 그 내용에도 D가 다른 동 대표 2명과 합세하여 공동폭행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D가 동 대표 2명과 합세하여 공동폭행을 하였다’고 단정적인 표현을 쓴 사실,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입주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입주민인 G에게 동조해 달라고 하여 G이 ‘입대의 감사가 주민 폭행을 했다고요 ’라는 글을 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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