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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고정17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입주민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네이버 ‘F’ 카페 (G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 비상대책위원장’ 을 자처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1404동 104호 주거지 내에서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H, I, J( 이하 ‘ 입주자 대표들’ 이라 함) 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K, 이하 ‘ 다음 카페’ 라 함 )에 닉네임 ‘L’ 로 접속하여 위 카페 공개 게시판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님께!」 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 글 내용은 “( 입주민들이) 사업 부지 203㎡ (62 평 )에 대하여 분양대금 27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 입주자 대표가) 9억 원 (1 /3) 만 받겠다며 항소를 포기하였고, 소송 미 신청자에게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고 소송 신청자와 같이 1/3 만 수령하도록 하였다”, “ 입주자 대표께서 는 형사재판을 하면서 고발만 해 놓고 법정에 전혀 출석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1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 “ 이와 같은 현안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입주자 대표께서 입주자 분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데 기인합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입주자 대표께 항소하면 반드시 승소한다고 여러 차례 설명하여 조언을 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 “ 지금까지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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