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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15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인 디 씨 인사이드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203동 803호에 있는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커뮤니티 인 디 씨 인사이드 게임방송에 접속한 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게임방송의 F 게시판에 피해자 G( 방송 명 ‘H’) 의 트레이드 마크인 ‘I’ 을 J 사진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올려놓고, 피해자에 대해 “ 애 비 없는 개 같은 년, 추종자들이 공주님 공주님 하면서 빨아 주니까”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F 게시판과 카카오 톡 공개 채팅 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4.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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