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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71904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100,419.70㎡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22.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기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례율을 77.82%에서 73.05%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이를 2015. 11. 21. 개최된 조합임시총회에 상정하였고, 위 안건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731명 중 375명이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가결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16. 5.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E(성동구보 F에 게재)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5. 피고 고시 G(성동구보 C에 게재)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조합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찬성하였다고 본 조합원 375명 중 27명은 조합임시총회 전날 자신의 서면결의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인 366명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이전고시도 무효 또는 취소의 흠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이전고시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흠을 이유로 이 사건 이전고시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이전고시가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이전고시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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