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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6 2018구합81493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26,607.7㎡에서 C아파트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3. 6. 27.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5. 12. 30.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7. 4. 2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참고로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8. 3. 30. 또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7. 10.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였고, 서초구청장은 2017. 11. 17.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를 2017. 11. 23.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피고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수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4.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8. 9.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2. 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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