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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8. 선고 97누12105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11.15.(94),2336]
판시사항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택개량 금호5구역1지구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일대 550,93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금호제5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으로서 당초 원심판시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가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분양권확인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1996. 7.경 피고에 대하여 그 인가신청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외인들이 정관에서 정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6. 9. 19.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가권자인 피고로서는 도시재개발법령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규정에 합치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확정판결에 의하여 수분양권이 확정된 위 소외인들을 분양대상자에 포함시킨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적법한데도 그 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분양처분의 일부 변경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도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가능하므로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누10032 판결,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등 참조), 분양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또는 분양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조합으로서도 분양처분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취지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2(기록 제132쪽)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관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1994. 11. 10.에 있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이와 같이 분양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위 소외인들을 금전청산대상자에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고 설령 그 변경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로서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이 이루어져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 분양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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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6.26.선고 96구3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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