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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16 2013가단42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20,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F, G 등과 공모하여, F로부터 “삼성리빙프라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5%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① 2011. 11. 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오피스텔 3층 302호에서 원고 A에게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모임을 갖고, 전기제품을 덤핑으로 수입한 뒤,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② 2011.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B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③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 C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2,200만 원을 F를 통하여 G에게 송금하였다.

나. E은 2011. 12. 30. 당시 처였던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과 피고는 2012. 5. 2. 협의이혼 하였다. 라.

E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3고정168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에서 2013. 5. 21.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지급한 돈 합계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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