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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1 2013고정16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장래에 출자금내지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 C로부터 “삼성리빙프라자에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에서 5%를 소개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① 2011. 11. 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오피스텔 3층 3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모임을 갖고, 전기제품을 덤핑으로 수입한 뒤, 이를 되팔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투자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3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받고, ② 2011. 11.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③ 2011. 1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위 C를 통하여 위 D에게 송금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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