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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합29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O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일명 'S')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O은 위 'S'에서 투자자 유치 및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2월 하순경 위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30% 정도 싸게 사서 구둣방 같은 곳에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한 다음 날부터 일요일, 공휴일을 뺀 12일 동안 매일 92만 원을 지급하여 1,104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수익을 내서 재투자할 경우 엄청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자에게 투자금 2%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여 피해자 T로부터 2012. 2.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모두 4,766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48억 63,756,000원을 교부받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상품권 매매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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