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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9가단94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7995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79956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2015. 8. 19.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9.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2018하면266)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악의 없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79956 양수금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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