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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8구합3457 판결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45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1. 부산세관장

2. 인천세관장

3. 용당세관장

판결선고

2009. 4.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8,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수입판매업을하고 있다.

나. 피고 부산세관장은 2006. 1. 20. 원고가 2005. 3. 24.경 부산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염장연근 10.4톤을 수입함에 있어 사실은 수입하는 염장연근의 실제가격이 미화 5,720달러임에도 미화 4,160달러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713,280원을포탈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였다.

다. 피고 부산세관장은 위 고발한 14건 중 부산세관을 통관한 1건에 대하여 2006. 2. 14.관세 639,960원, 가산세 72,640원의 합계 712,600원을 원고에게 경정고지 처분하였고, 피고 부산세관장의 통보를 받아 피고 용당세관장은 위 14건 중 9건에 관한 관세 4,043,220원, 부가세 900,610원, 가산세 633,970원의 합계 5,577,800원을, 피고 인천세관장은 위14건 중 4건에 관한 관세 2,641,710원, 부가세 239,310원, 가산세 339,780원의 합계3,220,800원을 각 원고에게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 부산세관장이 고발한 위 14건 중 별지 경정고지처분 내역 순번4 내지 8의 5건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하였고, 나머지 9건을 기소하였는데, 그 중 별지경정고지처분 내역 순번 1 내지 3의 3건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8. 8. 12. 별지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여 확정되기를 기다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무죄로 판단한 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무릇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거친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 등의 전심절차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감사원장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내지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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