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7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0. 8. 경 부산 수영구 광안3동 89-13에서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8. 16. 원고에 대하여, 고정자산인 덤프트럭을 양도한 후 2005. 4. 2. 자로 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873,5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그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조기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며 수정신고의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먼저 그 소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나.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원고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따질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 측이 전심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부적법 사유가 치유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