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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8. 27. 선고 2013구합2763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2763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18.

판결선고

2014. 8.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0.(청구취지상의 '2013. 5. 13.부터 2013. 6. 5.까지'는 추심일로써, 2012. 9. 10.의 오기이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에 대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0. 1.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ㅁㅁ구 ㅁㅁ동 404에 본점(사업자등록번호: 106-86-*****)이, OO시 OO읍 OO리

569-8에 PP지점(사업자등록번호: 311-85-*****)이 있다.

나. 원고는 당진지점의 주식회사 동서기공(이하 'EE기공'이라 한다)에 대한 2010년

제1기의 4건의 매출 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관하여, PP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본점의 매출에 포함시켜 본점 관할 세무서인 DD세무서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PP지점의 매출액에 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0. 원고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0원(= 본세 0000원 + 세금계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000원 + 과소・초고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12. 9.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18. 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PP기공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013. 5. 13.과 2013. 6. 3.에 합계 0000원을 추징하였다가, 원

고가 본점 매출로 신고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을 알고는 2013. 6. 5. 원고 에게 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 17.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피고에게 착오로 DD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소명하였고 그 후 연락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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