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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5945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9. 19. 피고 B에게, 2,500만 원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1억 500만 원은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2017. 9. 19.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8. 2. 28.까지 원고에게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C 대표이사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2. 28.까지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및 피고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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