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3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본사 사장)로부터 타인 컴퓨터의 실시간 화면을 특정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속칭 좀비 PC)의 목록을 하루 이용료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고 구매한 뒤, 이 목록을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 포커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선수’ 10명을 모집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라 2-201호에 컴퓨터 5대를 갖춘 일명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컴퓨터의 목록을 제공받아 D 등 선수 10명에게 목록을 이용하여 손쉽게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하고, 선수들은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한게임 포커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약 13만 원에 환전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합계 89,979,000원을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한게임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시디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