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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방면에서 화곡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한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5.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강서 구청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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