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7. 00:3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까치 산로 35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까치 산로 35에 있는 화곡본동시장 앞 도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강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C(53 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A, C,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