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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6. 0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 IC 부근 도로를 방화 대교 방면에서 발산 IC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6. 09:20 경 인천 계양구 벌 말로 601번 길 8 한국 첨단 포장 물류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7길 118 올림픽대로 발산 IC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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