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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52세) 이 운전하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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