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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0:51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약국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 탄 터미널 방면에서 하이웨이 마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하이웨이 마트 방면에서 송 탄 역 방향으로 직진 하던

E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 세), 피해자 H(22 세), 피해자 I(29 세),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7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8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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