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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5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내국인은 호텔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여권으로 위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위 G에게 전송해주고, 위 G는 위 사진을 위 H에게 전송하고, 위 H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K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K은 그 무렵 중국에서, ‘L'명의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이를 위 J 호텔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사실증 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중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내국인은 호텔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으니 위조여권으로 위 카지노 출입카드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위 G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고,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위조여권 1장당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G는 위 사진을 위 H에게 건네주고, 위 H은 이를 중국에 있는 일명 K에게 돈과 함께 보내고, 위 K은 그 무렵 중국에서, ‘M'명의 중국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위 J 호텔로 보내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의 중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카지노 사업자와 그 종사원은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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