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12:4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처 공소외 D가 찾아와 예전에 빌려간 10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주면 되지, 왜 욕설을 하느냐 ”라고 하자, “너는 뭐하는 새끼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허리 등을 수회 밟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경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증인 C, D의 진술 중 피고인이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범죄 일시 직후 C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