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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45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32,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2. 안양시 만안구 C 외 5필지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4. 12. 12. 원고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만안구 C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안양시 만안구 C 외 5필지

3. 착공연월일 : 2015. 1. 4. 준공예정연월일 : 2016. 4(착공일로부터 15개월). 5. 계약금액 : 95억 5,800만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4조 피고의 계약 해제 등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원고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원고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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