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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13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모욕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소액주주 대표로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 공시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피해자 G의 진정서제출로 F의 거래 정지 기간이 연장되어 소액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피고인 C)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게시한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모욕의 점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게시한 글에 "또라이', ”악질“, ”똥이 더러워서 피해왔지 무서워서 피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암적 존재“, "암세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감정을 담은 내용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작성한 것을 두고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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