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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15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상 모략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D의 회원들을 음해하자 일명 ‘F’ 이라는 회원이 피해자 H에게 ‘H 은 불알 떼서 G나 주라’ 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감하여 위 말을 인용하여 피해자 H의 위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려는 목적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은 일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표현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려 696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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