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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164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8.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 D를 “ 또라이” 로 지칭한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부착 및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고소인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바람에 입주민들 로부터 오해를 사게 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전체를 공개하게 된 것일 뿐 고소인에 대한 모욕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 또라이” 로 지칭한 문자 메시지가 포함된 전단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과 그 배우자는 2014. 11. 경 이 사건 아파트 101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한 이후 광진 소방서, 광진 구청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점, 고소인 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기 이전에 전 대표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적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내고 관리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해 항의하거나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점, 고소인은 2015. 4. 20. 피고인에게 내일 서류 준비하여 기자님 들 과 만나기로 약속 했읍니다.

필요하면 대표님도 인터뷰 하셔요.

소개해 드릴게요.,

광진 구청에서 C 아파트 불법 건축 믈로.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알아보셔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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