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정145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 전철역 근처의 도로에서, 공소 외 B로부터 공소 외 망 C 명의로 등록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기본 증명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