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180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13:00 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40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진위 서로 2 녹십자 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경 불상지에서 차량 소유자 C의 처에게 B 스타 렉스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7. 26.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는 등, 10여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