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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0. 15. 선고 2015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갑은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수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을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갑이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했던 마약류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갑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을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객관적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검사는 검사의 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을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이 위 객관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통역인의 증언은 내심의 기억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동율(기소), 현동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현 외 1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 징역 3년, 피고인 2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사실오인)

1)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마약류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수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에 동조한 점, 피고인 1은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2가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 판매했던 마약류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피고인 2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참조), 원심이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8325 판결 참조), 위 ‘객관적 방법’은 영상녹화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검사는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피고인 2의 진술을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이 위 객관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통역인의 증언은 내심의 기억에 불과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마약류 소지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각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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