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김동율(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문국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야바 20정(증 제1호), 야바 502정(증 제2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1,100,000원, 피고인 1로부터 1,066,666원을, 피고인 2로부터 3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향정)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야바 수입의 점)
피고인들은 2014.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타이왕국(이하 ‘태국’이라 한다)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인 일명 ‘공소외 1’과 함께 마약인 헤로인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14.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야바 500정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주문하고, 피고인 2는 2014. 12. 5. 16:00경 시흥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선절임으로 가장하여 국제택배로 배송된 야바 524정을 수령한 후 2014. 12. 5. 18:00경 위 □□□□□□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1에게 위 야바 중 504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1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6. 17:00경 광명시 (주소 2 생략) 케이지 입구 삼거리 부근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생략)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태국인인 ‘공소외 2’에게 야바 20정을 매도하고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매매목적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12. 14. 13:50경 광명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밥집 앞 도로에서 태국인 ‘공소외 2’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야바 중 502정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소지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광명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 기숙사에서 야바 3분의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새벽경 위 기숙사에서 야바 3분의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위 기숙사에서 야바 3분의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2. 23:00경 위 기숙사에서 야바 3분의 1정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14. 03:00경 위 기숙사에서 야바 2분의 1정을 커피와 함께 마시고, 나머지 2분의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2(야바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0. 10. 21:00경 시흥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기숙사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3. 18:00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4. 19:00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5. 17:30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2. 6. 17:30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먼’ 등 15명과 함께 2014. 12. 7. 10:00경 위 □□□□□□ 기숙사에서 야바 13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직장동료 ‘공소외 5’와 함께 2014. 12. 14. 14:00경 위 □□□□□□ 기숙사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마약위장거래관련),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사진,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9-30쪽, 153-154쪽, 210-212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류 예비실험보고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수사기록 288쪽),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운행차량 및 근무처 확인 관련), 사진(수사기록 58-59쪽), 수사보고(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수사기록 248-251쪽), 수사보고[압수물(야바) 감정 결과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증 제2호가 압수목록과 압수물총목록 기재 수량이 다른 이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피고인 1의 증언
1. 각 압수조서(수시기록 153-154쪽, 210-212쪽),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수사기록 289쪽), 수사보고[압수물(야바) 감정 결과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압수물 중 증 제2호가 압수목록과 압수물총목록 기재 수량이 다른 이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3호 ,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나목 , 형법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 피고인 1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3호 (마약),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 피고인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 제3조 제3호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 제2조 제3조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1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1)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2)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3)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4)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 5)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다.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라.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마.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바.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사.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아. 범죄사실의 각 죄 상호간], 위 각 죄 중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판시 제1 및 제2의 가., 나. 범죄사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1)
1. 추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보고)에 의하면 야바 1정의 시가가 널리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1이 대량의 야바를 매매할 때 50,000원의 가격을 정한 점,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의 공급책이 야바를 구입하는 가격이 45,000원, 50,000원 또는 60,000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야바 1정의 시가를 50,000원으로 본다]
○ 피고인들: 1,100,000원[22정(수입한 야바 524정 - 몰수한 야바 502정) × 50,000원]
○ 피고인 1: 1,066,666원[1,000,000원(판시 제2의 가.죄의 매매대금) + 66,666원{야바 4/3정(1/3+1/3+1/3+1/3) × 50,000원/정, 원 미만 버림}](판시 2의 다. 1) 내지 4)에 해당하는 투약량으로, 피고인 1이 504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2정은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입한 야바와 몰수한 야바의 차액분을 위에서 추징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504정을 건네받은 후인 판시 2의 다. 5)의 투약량은 이 부분 추징에서 제외한다)
○ 피고인 2: 300,000원[야바 6정(1+1+1+1+2) × 50,000원/정](판시 3의 가. 내지 라., 아.에 해당하는 투약량으로, 피고인 2는 야바 수입으로 받은 대가인 20정을 2014. 12. 5. 6정, 2014. 12. 6. 1정, 2014. 12. 7. 13정을 소비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입한 야바와 몰수한 야바의 차액분을 추징한 이상 3. 마. 바. 사에 해당하는 투약량은 이 부분 추징에서 제외한다)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2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을 우편물이 야바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야바 수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 란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2014. 12. 5. 이전에 ‘공소외 1’로부터 오는 우편물에 야바가 들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2는 피고인 1 및 ‘공소외 1’과 야바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 2는 제5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신문 중, ‘공소외 1’과 처음 통화할 때 우편물이 야바라는 사실을 들었고 처음에는 ‘공소외 1’의 의뢰를 거부하였으나, 두 번째 통화할 때 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제안받고 야바를 받아주겠다고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내용물이 야바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야바 수령의 대가로 야바 20정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인 2가 대가로 수령할 야바 20정은 피고인 1에게 전달된 500정 가량의 야바와는 별도로 작은 봉지에 포장되어 있었다. 피고인 2와 ‘공소외 1’ 사이에 대가로 야바를 수령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이 포장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③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공소외 1’과 미리 합의한 바에 따라 피고인 2에게 야바 20정을 건네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피고인 2는 야바 20정을 받은 후 3일 내에 이를 판시 제3의 마. 내지 사. 범죄사실과 같이 즉시 소비하였다.
④ 피고인 2는 이 사건 이외에도 태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대신 받아 전달하여 월급 외의 수입을 창출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우편물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자라면 우편물의 내용, 부피, 위험에 따라 그에 대한 대가를 달리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사전에 우편물로 전달될 물품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3) 야바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4)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권고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마약인 헤로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혼합된 야바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에 수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야바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그 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대부분인 500정가량의 야바와 판매한 20정의 야바는 즉시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에 부양하여야 할 부모 및 처자식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2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야바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9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중 권고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마약인 헤로인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혼합된 야바를 수입하는데 일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투약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야바를 수령하여 전달해 주는 등 야바 수입과 관련한 가담의 정도가 낮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대부분은 즉시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태국에 부양하여야 할 부모 및 처자식이 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에 적법한 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3년가량 생산직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14. 12. 14. 13:00경 경기 시흥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 기숙사에서 일명 ‘공소외 5’로부터 보관을 부탁받고 야바 9정을 수령한 후, 2014. 12. 14. 16:30경 위 □□□□□□ 기숙사에 있는 상자에 위 야바 9정을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야바 9정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공소외 5’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야바가 압수될 때까지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방이 2개 있던 거주지에서 그 여자친구와 방을 함께 쓰고 나머지 방은 ‘공소외 5’가 그 부인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 체포일에 ‘공소외 5’와 함께 도주하였고, 그 와중에 보관하던 야바 9정을 두고 간 것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수사기록 155-156쪽), 수사보고(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기록 248쪽)와 그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252-255쪽),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야바) 9개가 있다.
우선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방에서 여성용 가방 및 화장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발견되어 여성과 함께 지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그 거주지에 2개의 방이 있었고,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 급하게 떠난 것과 같은 형상으로 짐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에서 야바 9정이 압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방에서 동거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압수조서(수사기록 155-156쪽)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증 제4호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