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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0.15 2015노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법리오해, 사실오인) 1) 원심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의 증인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는 마약류를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급받아 매매하고, 대한민국 영토에 수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수입행위에 동조한 점, 피고인 A는 마약류를 판매하여 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B가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 판매했던 마약류들이 대부분 압수되어 그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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