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ㆍ기여하였으며, 2년 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하여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자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에 수회 마약류를 매수ㆍ투약하였으며, 병합된 별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병합된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2019. 5. 10.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되었고 2019. 9. 24. 기소되어 2019. 11. 15. 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위 절차 진행 중에도 수차례 마약류 매수와 투약범행을 저지른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도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