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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읍 고탄리에 있는 고탄고개 정상 편도 1차로를 고탄리 방면에서 화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길을 제대로 회전치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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