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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2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제 4 죄 부분 및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 고단 127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업무 방해의 점 및 제 2 항의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위 각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2013. 8. 30. 08:03 경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다른 조합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2016 고단 779호 범죄사실 제 4 항의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고단 779호 범죄사실 제 4 항의 특수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E은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른 조합원들과 같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경찰관들은 AY을 AZ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서만 체포한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9호( 불안 감조성) 또는 제 20호( 음주 소란 등) 위반죄를 포함한 AY의 행위 전체를 현행범 체포의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AY에 대한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 B의 폭행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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