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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0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1. 3. 평택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를 벽돌로 손괴할 당시 피해자는 집에 없었으므로, 사회 통념상 피고인이 손괴행위를 하면서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벽돌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특수 재물 손괴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연인 사이 이 던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369조 제 1 항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용한 벽돌( 길이 19cm, 폭 9cm) 은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지만 그 형상과 재질, 무게 등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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