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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4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R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와 확정력의 발생

가. 재판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죄명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R의 경우에도 같다) ②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및 모욕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K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R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4)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6) 상고심은 피고인들의 특수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R의 모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환 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당 심으로 환송하였다.

나. 당 심의 심판범위와 확정력의 범위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 송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R의 항소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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