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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778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는 2017. 3. 19.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전 주거지 우편함에 E의 지시를 받은 F이 미리 숨겨놓은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상량이 담긴 병 1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뒤편에서 E, F이 보낸 퀵서비스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6개를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속칭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B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3병, 피고인이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4병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과 B는 2017. 3. 22. 저녁경 서울 강남구 I 경비실에 F이 맡겨놓은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과 B는 2017. 3. 25. 서울 강남구 I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이 들어있는 병 3개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 B의 집에서 ‘주사이모’를 불러 영양제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링거 고무호수에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B의 통장거래 내역 첨부, F 공소장 첨부, 피의자 B,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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